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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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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명서류, 재산목록, 채무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. 예를 들어, 1억 원의 채무 중 3년간 3,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했다면, 나머지 7,000만 원은 면책되어 탕감됩니다. 하지만 세금, 벌금, 과태료 등 비면책 채권은 탕감되지 않으므로, 이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.
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,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시 대리인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.



